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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를 했던 분들은 내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22일 기획재정부 발표를 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라고 해요

 

예를들어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천만원수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빼고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거죠

 

 

하지만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으로 필요 경비를 빼고 순수익 금액(총 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진다고 하네요.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제일 처음 매입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된다고 해요

 

그리고 한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100만원·150만원·200만원에 분할 매수를 한 후 1개를 500만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해보자면

이럴때는 자산 취득 가액은 가장 먼저 취득한 금액인 100만원으로 계산하는 거죠

 

 

이럴 경우는 이 투자자는 수입 금액 500만원!! 자산 취득가액 100만원을 빼고 400만원(거래 수수료 제외)의 순익을 본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고, 여기에 250만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고 결과적으로 150만원의 수익에 세금을 내게 되는거죠.

 

그리고 또 자산을 팔면 이번엔 150만원을 취득 금액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해 연말에는 시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내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으로 

 

산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규제를 왜 이렇게 심하게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올해 열심히 하고 내년에는 열심히 하지 못하게 하려는건가요?... 혹시 정부에서도 비트코인을 하면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게 되는 걸까요?

 

궁금하네요..비트코인 왠지 무섭습니다..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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