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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친모, 상속 재산 '6대4' 구하라법 아직..
고(故) 구하라 친오빠 구모 씨가 친모를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구 씨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18일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던 친모와 유가족간 상속재산불한심판청구와 관련해 재판부가 유가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했었다"며 "그 결과 구하라 양의 유가족과 친모 사이에는 5:5 유산 분할이 아닌 6: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인정해준 금번 법원의 판단은 이러했습니다.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행 법 체계 하에서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되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부모가 이혼을 했더라도 자녀 양육은 공동의 책임이 있는데요..
2020. 12. 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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