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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장(국민취업지원제도)자격 조건 신청방법은??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에 50만원씩 최장 6개월동안 300만원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8일부터 사전 신청을 접수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 1월1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을 통해 이날부터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일 밑에 줄에 요약이 있습니다] 자격조건 우선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 이하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위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적 근거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
2020. 12. 2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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