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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조두순 신상, 조두순 얼굴 공개 됐는데요

 

어렵지 않게 각종 포털사이트에 성범죄자 알림e 라고 검색하시면

 

아래의 사이트가 나옵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찾고자 하는 성범죄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입력후, 주민등록, 핸드폰 등으로 사용자 인증을 하면 자신이 찾고자 하는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색을 해본결과 자세하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자신의 동네에서 성범죄자가 있다는 건.. 참으로 무서운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의 사진과 주소지가 적힌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를 캡쳐 후 타인에게 알릴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난 12일에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를 했죠 ,이후에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에 조두순의 사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실제 거주지 등이 표시된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꼭 아셔야 되는게 사이트에 게재된 정보를 캡쳐해 공유를 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를 sns에 공개, 캡쳐 사진을 찍어서 지인에세 전송해도 처벌을받을 수 있다고 해요

 

직접만나서 신상정보를 말로 전하는 것 또한 공개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에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 게시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지인과 공유하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하네요.

 

사이트에서도 공개 정보 하단에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 통신망에 공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경고 문구가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성범죄자를 공개하려는 목적을 가진 홈페이지를 타인과 공유한다고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범죄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보호한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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