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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하라 친오빠 구모 씨가 친모를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구 씨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18일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던 친모와 유가족간


 상속재산불한심판청구와 관련해 재판부가 유가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했었다"며


 "그 결과 구하라 양의 유가족과 친모 사이에는 

5:5 유산 분할이 아닌 6: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인정해준 금번 법원의 판단은 이러했습니다.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행 법 체계 하에서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되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부모가 이혼을 했더라도 자녀 양육은 공동의 책임이 있는데요 친모가 


12년 동안 부양의무 이행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아버지가 상대방과 방해한 정황이 없음에도 전혀 면접교섭하지 않은 점

,
그리고 그동안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구하라를 부양해 왔다는 점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최종 적으로 20%로 정했다고 합니다.

 

 

참.. 실망스럽네요 그동안 찾지도 않다가 재산이 많은걸 알고 

찾아서 재산을 달라고 하다니..

 

별이 되어버린 구하라님이 너무 안타깝네요

참으로 좋아했던 연예인이었는데

 

꼭 구하라 법이 통과되어서 올바른 사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시 구하라 재산, 구하라, 이런 실검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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